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 안전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menu MENU
prev
next

안전공지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8,973회 작성일 20-11-04 11:56

본문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회사명 :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


ㅇ 법률자문 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ㅇ 주의사항

  - 불법 및 편법적인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자문은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기업 대상 법률자문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과 자문 법률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윤현숙 전문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ㅇ 대표전화: (021) 2967-2555


  ㅇ 이메일: hsyun14@mofa.go.kr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12950
  • 전화번호 : 국제전화번호 넣으신후+62-21-2967-2555 (대표), +62-811-852-446 (비상연락처)
  • Copyright © Rok-Embassy.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