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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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댓글 0건 조회 3,228회 작성일 21-09-14 07:43본문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9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 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3일(수)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 2021.6.16. 6차 발령에 이은 7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Pandemic) 선언(20.3.11.)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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